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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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 관련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경호상의 문제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들어와 공판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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