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한영FTA 비준동의안 의결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것으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탈퇴 즉시, '딜 브렉시트' 시 이행 기간 이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환경 위험을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에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어떤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됐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광주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에는 청주, 11월 12일에는 대구, 같은 달 14일에는 부산을 찾는다.
한영 FTA가 발효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1380),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양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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