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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경찰, 체포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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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

경찰 "특별사유 없으면 청구될 것"

앞선 체포영장은 반려된 바 있어

이데일리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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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체포 영장을 재신청했다”며 “발부 여하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체포 영장은 전과 달리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절차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바로 체포할 수도 있지만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여권 무효화 등 취할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선 체포 영장 반려에 대해서는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회피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같은 달 26일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김수민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해 왔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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