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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명예훼손-사기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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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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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체포영장 발부 여하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씨를 바로 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윤씨가 캐나다에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윤지오 #체포영장 #장자연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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