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ㄴ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불법 촬영했다. ㄱ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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