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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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대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나오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선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국고 손실, 10만달러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직 대통령이 타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또 있다. 바로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1996년 11월 있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최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구인장까지 발부된 후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그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고 결국 증언은 무산됐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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