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ㄱ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채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결국 적발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ㄱ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채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결국 적발됐다.
ㄱ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ㄱ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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