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ㄱ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채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결국 적발됐다.
ㄱ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ㄱ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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