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귀가후 속옷만 입은채 운전…벌금 8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술에 의한 심신상실을 이유로 들어 처벌을 면하려 한 이번 사건은 약 5개월 전 발생했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
지난 6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경찰관 A(27) 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결국 적발됐다.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 측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음주 사건에서 이런 주장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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