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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신문 고소는 이해충돌"

매일경제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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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신문 고소는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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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수사 대상의 개인'을 직무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소 사건은 수사 대상에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지난 10월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고 고소 사건에 대해선 전혀 보고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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