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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KT가 지원분야까지 정해줘”…김성태 딸 채용담당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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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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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할 당시 회사 측이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고 당시 채용 담당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오전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 의원 딸이 KT에 입사하던 때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씨가 증인석에 섰다. 이씨는 2012년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사측이 김씨의 지원 분야를 정해줬으며 이를 최종합격 통보 직전 다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김씨를 전형 과정에 포함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 딸의)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해 메일로 받았는데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 서류 접수 기간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발표 직전 이를 수정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이씨에게 메일로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 분야와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비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김 의원 딸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원 분야에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로 맞춰 쓰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시 김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서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KT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지원자라면 공란 없이 채웠을 텐데 공란이 많아서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딸이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먼저)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줬고, 제가 바쁘니까 지원서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씨는 “그런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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