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서 답변
답변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홍규빈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문 의장뿐만 아니라 역대 의장들은 지금까지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부 해왔고 그렇게 해석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을 한 것이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 본인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놨으니까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역대 의장들이 해왔던 사보임이 적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사무처도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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