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 딸이 법정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 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 딸은 다음달 8일 열리는 6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 딸에 대한 법정에서의 직접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 딸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가 이미 확보돼 있어 법정에서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노출되는 등 (김 의원 딸이 느낄)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 신문을 거치면서 김 의원 딸에 대한 직접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의원 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딸의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에 특혜채용한 것으로 판단, 올해 7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