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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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아동 불법촬영물과 아동 성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며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아동 불법촬영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동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적발하고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이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한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씨(2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아동 불법촬영물 사건에 종신형이 종종 실제로 선고되는 미국 등 외국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 학대 성격이 짙은 콘텐츠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게재해 논란이 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학대에 속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금지돼야 한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을 두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다”며 인권위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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