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미투 보도 허위' 주장한 정봉주 무죄 "성추행 증거 없고 진술도 모순"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원문보기

'미투 보도 허위' 주장한 정봉주 무죄 "성추행 증거 없고 진술도 모순"

속보
"美中 '틱톡' 미국 사업 최종 분리 합의"-폭스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해 무고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은 무고 및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려 했다며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정 전 의원은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후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한 정 전 의원은 소감 등을 묻자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