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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하나경, ‘데이트폭력 여배우’ 기사에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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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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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배우 하나경이‘데이트 폭력 여배우’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24일 오후 아프리카TV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날 자신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하나경은 선글라스를 끼고 시청자들과 만나며 “각막염 때문에 선글라스를 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내 이름 뜬 걸 봤다”고 말했다.

약 30분 동안 자신의 상황 파악에 나섰던 하나경은 “좋지 않은 기사 올라가고 심려 끼쳐 드려서 시청자들이 걱정했을 거다”며 “기사가 과대포장됐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나경은 “(남자친구와 다툼 끝에 기소된 여배우)이건 제가 맞다. 2017년 7월에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내가 아는 여자 지인이 오라고, 다 쏜다고 해서 갔다”며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나는 그런 데(호스트바)를 가본 적이 없다. 내가 돈을 쓴 게 아니고 지인만 돈을 썼다. 나를 불러서 그날 간 거다”며 “2018년 10월에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 한 게 맞다. 말다툼을 하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나갔고, 이후에 내 집 정문 앞에 택시를 타고 왔더라. 내가 차에 타고 같이 올라가자 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내 차 앞에 와서 알아서 들이받았다. 내가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하나경이 말을 이어가며 시청자들에게 해명을 하던 중 방송이 중단됐다.

이날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B씨에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며 앙심을 품고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의 비방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받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여배우의 정체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나경의 이름이 거론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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