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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조사위원에 군 출신 포함…5·18법·P2P법 등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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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법사위 전체회의, 164건 법안 의결…이르면 이달중 본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군 출신 조사위원을 두는 문제를 놓고 올해 초 여야 갈등을 초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사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20년 이상 복무한 군 출신 조사위원의 참여를 주장했다. 한국당이 지난 1월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 중에도 3성 장군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었다.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군 경력 조사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권 전 처장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현행법에서 조사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와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지난 5·18 기념일까지 조사위원이 꾸려지지 못했다. 국방위원회 위원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복무자를 추가한 이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지난달에야 국방위에서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법'도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금 외 2020~2024년간 효력을 가지는 증액 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할 경우 징역형에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다가오자 국회가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법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도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해지지 않아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측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정상적 측정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사업자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한 경우 대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하 조업 정지에 그친다.

‘징벌적 부과금’ 제도도 도입된다. 동일 시설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 초과부과금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 이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안에서 가중해 산정토록 했다.

법사위는 P2P(개인간) 대출업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도 처리했다.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채권당 최대 40% 이내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 법은 개인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펀드의 인가·등록·판매에 국가 간 공통 규범을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 한 국가 간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법'(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충북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백지수 , 김예나 인턴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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