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사위, '5·18 조사위원에 軍출신 포함' 법안 의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도 의결…31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특히 권 전 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년 이상 군인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국방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법사위 개의 알리는 여상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법사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1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