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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 글을 퍼뜨린 30대 여배우 겸 방송인 B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스타투데이가 보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A씨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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