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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자가용 위협에 수차례 폭행까지' 데이트폭력 여배우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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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지난해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 했다.

같은해 10월30일 오후1시쯤 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남녀간 애정 문제여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들에게도 데이트폭력을 가해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양상이 점점 과해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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