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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법사위 통과에 대전 정치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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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병석 꾸준히 노력"·한국 "이은권 대표 발의"

연합뉴스

"대전을 혁신도시로"
(서울=연합뉴스) 대전시가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 현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전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이은권·정용기(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박병석·박범계·조승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 5. 16.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소식에 대전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실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곳의 공공기관에서 전체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을 꾸준히 다뤄온 박병석 의원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시민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당정의 꾸준한 당위성 피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성명에서 "대전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이은 쾌거"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 법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최종 관문까지 잘 넘을 수 있도록 당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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