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가 지난 4월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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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 2세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의 항소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여명에 이르고 다수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심에서 6명, 항소심에서 2명과 추가 합의했고 1명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초범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동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샤워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수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씨가 보유한 영상은 수백건에 달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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