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숙소 제공 특수성 인정…국토부와 협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직원 숙소 전면 폐지를 결정한 국민연금공단이 3년 계약직 신분인 기금운용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관계당국과 협의, 숙소 제공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직의 시장 대비 낮은 보수수준을 감안, 숙소 제공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기금운용직의 '공공기관 숙소 운영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숙소제공 기간 연장과 입주 승인인원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직 복지 축소로 인한 직원 이탈 위험성을 지적받았다.

김명연 의원은 "기금운용직은 3년 계약직으로 전주로 내려오는데 숙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집을 사더라도 3년 후 집이 안 팔릴 수 있다"며 "우수 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지방 이전 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57개 숙소를 2021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국토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지방 이전일로부터 4년 이내에 숙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주무부처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015년 6월 전주로 이전한 공단은 규정에 따라 6년이 지난 2021년까지 운영 중인 숙소를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순차적으로 숙소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올해 16개 숙소의 임차계약이 종료된다. 2020년에는 94개, 2021년에는 47개 숙소가 사라진다.

전체 기금운용직원 263명 중 98%에 해당하는 259명이 직원 숙소를 이용 중인데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숙소 제공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자비로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q2kim@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