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 "신변 요구 국민적 요구 높아…사적 기부라서 공개 안 해"
"합법적 지원이었어도 국회 지연 보고한 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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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이자 증인이라고 주장해 온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쓰인 기부금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낸 것으로 23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부금을 통해 윤 씨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에 지난 3월12일부터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여가부는 당시 제3의 인물이 여가부에 기부한 기부금이었으며 이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희경 차관은 "당시 (윤 씨의)신변 요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적 기부라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공한 숙소로 가기 전 며칠 간 긴급하게 윤 씨에게 숙소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를 기부금을 통해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그 당시에 공개했다면 미담으로 회자 됐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불필요하게 이 건으로 야기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번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윤 씨를 보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윤 씨는 장 씨와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마치 윤 씨 신변 보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줘 끊임 없이 논란이 됐다.
여가위원들은 여가부가 기부금을 제공한 제3의 인물이 누군였지를 묻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수 개월 간 거부해왔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제와서 익명의 기부자가 본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정당하냐"며 "거짓 답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료 제출에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는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빨리 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지오씨 말의 진위 여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고 목격자이면서 증인이라고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며 여성단체, 여가부, 정부, 경찰을 모두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비난하는 상황이었다"며 "합법적 차원의 지원이었지만 국회에 지연 보고한 점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개 사과를 통해 "제가 윤지오씨한테 금액을 직접 전달하면 좋았을 텐데 당시는 제 미숙한 판단에 그런 방식을 통하는 것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했다"며 "의원 지적 겸허히 수용해 적절치 못했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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