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윤 총장은 관련 수사의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수사단으로 구성됐고, 설치된 곳도 서울동부지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윤 총장은 관련 수사의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수사단으로 구성됐고, 설치된 곳도 서울동부지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소장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며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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