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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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매장 여성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모 대학 유학생인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45분쯤 제주시의 한 매장 2층 여성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여‧26)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탈의실 커튼 막 아래쪽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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