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 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