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후 도주하다 또 사고…면허 취소 수치 확인
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해양경찰청 소속 A(40) 경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차 사고 후 700m가량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다른 투싼 차량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투싼 차량 운전자 B(53)씨가 다쳤다.
A 경사는 재차 도주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량을 멈췄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경사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고 귀가시켰다"며 "며칠 안에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A 경사의 계급을 경위라고 밝혔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해경청은 경사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A 경사에 대해 조만간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C(30) 순경이 이달 2일 오전 0시 5분께 추돌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 순경이 추돌 사고를 낼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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