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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저축銀 신용대출 연체시 원금 감면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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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린 2000만원 이하 신용 대출금을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개인과 자영업자가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은 개인만 3개월 이상 연체한 1000만원 이하 신용 대출에 한해 원금을 50%까지 탕감하지만, 연체 채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각 저축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개별 원금 감면액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누구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버티면 빚을 과거보다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선 곤란하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채무 조정 제도 운영 규정’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은행마다 제각기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 제도를 운용하지만 이를 협회의 통일된 규정으로 만든 것이다.

새 규정은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지원 제도를 △대출 연체 전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기존 가계에서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도 대출 연체 전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더해 연체 가산 금리를 약정 금리에 최고 3%를 더한 수준 이내로 인하하고 추가 가산 금리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을 먼저 갚을지 선택할 수 있는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은 개인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3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자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과 연체 1~3개월인 1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 채무 조정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 3개월 이상인 1000만원 이하 개인 신용 대출만 최대 50%(기초생활 보장 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7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하지만 앞으로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을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대출과 1~3개월인 2000만원 이하 대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연체 3개월 이상인 2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신용 대출 원금을 최대 70%(사회 취약 계층은 90%)까지 탕감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적인 채무 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출금 1000만원 이하 개인 신용 대출에서 2000만원 이하 개인·자영업자 신용 대출로, 원금 감면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70%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원금 감면율은 각 저축은행이 대출자 사정을 고려해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누구나 빚을 안 갚고 시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대출금 70%를 탕감받는다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각 저축은행은 채무 조정 제도를 기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뿐 아니라 대출 상품 설명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자에게 안내하고,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담보 대출의 담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자와 상담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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