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결정한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이른바 ‘버닝썬 연루 의혹’ 윤규근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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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이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맡는 사건에 따라 ‘신상털기’ 대상이 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일반 재판과 달리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 본인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를 비롯해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으나, 명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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