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는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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