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는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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