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사건' 추가 증거 확인 절차 진행…나머지는 심리 종결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향후 재판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요구할 사실조회 내용을 확정했다.
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재판부가 허가한 사실조회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송장)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은 이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뇌물 혐의액 51억6천만원을 추가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천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인보이스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인해 항소심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과 나머지 기타 사건을 나눠 '투트랙'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기타 사건에 대한 증거는 더 받지 않겠다"며 "이 사건들은 지금부터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재판부의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문 작성도 시작하되, 최종 양형 판단은 삼성 뇌물 사건까지 심리를 마친 뒤에 하겠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고, 회신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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