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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존슨 英총리, 오늘 EU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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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안건으로 브렉시트 이행 법률도 준비

연립정당 DUP 설득·EU에 보낸 개인 서한 논란 등 변수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의회 표결에 부치지 못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다시 의회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영국 내각 장관들은 존슨 총리가 19일 의회에서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원하지 않게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EU에 보내는 상황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범야권의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이행 법률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총리가 EU와 만들어온 합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그러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을 표결하는 것은 의회법 위반이라며 표결을 반대할 수 있어 존슨 총리의 의도대로 표결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블룸버그통신은 표결 재추진과 함께 영국 정부가 10월 31일 시한에 맞춰 브렉시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상·하원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브렉시트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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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 두번째) [AP=연합뉴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도 EU가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투표와 이행절차법 신속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일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이른바 '노랑턱멧새'(엘로 해머) 작전의 실행을 공식화했다.

존슨 총리는 EU에 보낸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명하지 않았고, 별도 서한에서는 추가 연기보다는 10월 31일 예정대로 EU를 떠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에 반발해 보수당을 탈당했던 앰버 러드 전 고용연금부 장관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존슨 총리를 고무시키고 있다.

러드 전 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반란표를 던진 21명의 의원을 존슨 총리가 출당시키자 반발하며 지난달 탈당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몇 명의 출당 의원들이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로서는 19일 표결에서 승패를 갈랐던 민주연합당(DUP)을 달래는 게 관건이다.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DUP는 10석을 갖고 있는데 이날 표결에서 정부는 16표 차이로 졌다.

북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DUP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어떤 형태든 세관이나 물리적 국경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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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 브렉시트 시위[AP=연합뉴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존슨 총리가 EU에 별도 서한을 보낸 결정을 두고 의회의 의도를 고의로 막은 행위라면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나선 것은 존슨 총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안나 체리 SNP 의원은 "존슨 총리가 법을 위반하고 법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1일 아침 법정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브렉시트를 석 달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1월, 12월 또는 내년 1월 등 각 달의 1일 또는 15일을 브렉시트 시한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제2 국민투표나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면 2020년 6월까지 브렉시트 이행을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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