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수사 본질 벗어나 과거사위 겨냥
검찰권 남용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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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이 무마됐다고 보도한 한겨레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와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김 전 차관의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등을 재검토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으나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조사단 외부위원들과 검찰 수사단 모두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조사단 검사와 윤씨의 면담보고서에 한 차례 등장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며 한겨레21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사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들은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대검찰청 설명에 대해 “검찰총장의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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