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단속 불응 시 과태료
공공차량 2부제 등 올 가을 첫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행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늘은 홀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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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현주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21일 미세먼지 예방저감조치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ㆍ학원차 등 경유차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공단은 수도권과 대구, 포항 등에서 휘발유ㆍ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ㆍ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차량 정비ㆍ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 가을 처음으로 이날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란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행정ㆍ공공차량 임직원 차량 2부제, 공공부문 사업장ㆍ공사장 운영 단축ㆍ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좋음'으로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돼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내일(22일)은 미세먼지가 나쁜 지역이 더 확대된다. 수도권과 충남을 포함해 강원영서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축적된 미세먼지에다 동해상에 잔류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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