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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고소사건 ‘무리한 수사’…“과거사위 신뢰성 훼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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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차관 보고서 작성 경위 등 수사

일주일 동안 조사단원 3명 이상 참고인 조사

“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행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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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 총장 접대 진술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 조사단원 등이 “김학의 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검찰권 남용에 해당하며, 윤 총장 이름이 담긴 ‘면담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검찰 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단원들은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겨레>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학의 사건팀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소 5일 만에 내외부 조사단원 조사를 시작했으며 일주일 동안 최소 3명 이상의 조사단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조사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통상 참고인 조사에 앞서 이뤄지는 고소인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조사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윤 총장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넘어, 검찰 과거사 진상 활동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들은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등과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의 사실 여부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는 이번 고소 사건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어 “이런 행위는 조사단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며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윤 총장 대목이 들어간 최종보고서는 조사단원들이 윤씨를 조사하고, 이를 과거사위가 심의해 최종 확정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다뤄지는 데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이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수사를 상명하복 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 사건에 검찰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오픈넷도 “언론 활동에 대한 제재는 정정보도 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 공권력 개입, 형사처벌의 위협은 언론 자유와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번 수사는 과거사위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윤 총장이 애초 약속과 달리 사실상 수사 보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대검이 10월14일 언론에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이고 확인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면, (사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달리 대검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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