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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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은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주간지 한겨레21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중천씨가 윤 총장과 친분을 언급한 적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후 윤 총장은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한겨레21 등 보도 관계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위원들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는 수사기록에 포함된 증거물과 윤씨 면담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은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대검 설명에 대해선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윤 총장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윤 총장은 국민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고, 이미 검찰과거사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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