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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외부위원들이 한겨레21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21은 조사단이 2013년 검찰ㆍ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확인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며 한겨레21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사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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