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21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날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도 함께 적용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돼 이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 지속 일수 등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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