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 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 등을 실시합니다.
또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등 10곳에서는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단속합니다.
이 가운데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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