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기소된 배우 채민서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