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직권취소 처분 건의
"재심 통해 무죄 밝혀져…징계 취소되면 복직 수순"
재심 무죄 선고받은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유족.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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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직권취소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서장의 징계 원인이었던 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이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21~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 없이 병력을 철수시켰다.
또 경찰서 안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간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 뒤인 1985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직권취소 결정이 나면 이 서장은 파면 징계가 취소돼 복직(원복)될 것"이라면서 "이후 특진 등 추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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