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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버릇 안고쳐지네" 3번 적발 전력 50대, 또 술먹고 운전하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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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의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으나 A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2009년 1차례와 2012년 2차례 등 과거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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