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역학농가의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간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해당 농가의 피해를 보상한다.
도는 20일 이날 0시를 기해 ASF 역학농장 409곳에 내려졌던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 해제는 경기·인천지역의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계돼 관리되던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이 21일을 넘긴 데(잠복기간 경과) 따른 조치다.
도는 그간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정밀·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일별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왔다.
하지만 ASF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지나면서 도는 역학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소독·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은 꾸준히 유지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9월 29일 홍성과 10월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1131만 마리 중 240만 마리(21% 점유)가 밀집돼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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