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사고…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원문보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사고…1심서 집행유예

속보
경찰, 통일교 로비 '키맨' 송광석 UPF 회장 재소환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

배우 채민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채민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전 6시54분께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