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 부근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전 6시54분께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