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우 채민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ㄱ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ㄱ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을 하기 전에 약 1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채민서는 영화 <챔피언>(2002)으로 데뷔해 <가발>(2005), <채식주의자>(2009) 등에 출연했다. 출연 드라마로는 <무인시대>(2003), <쩐의 전쟁>(2007), <여자를 몰라>(2010), <바벨>(2019) 등이 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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