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던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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