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숙희, 가발, 돈텔파파 등 출연
2010년 신화 가수 전진과 열애설로 눈길
채민서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배우 채민서(38, 본명 조수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채 씨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과 각종 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돈텔파파' '가발' 등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가발에서는 삭발을 감행한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가장 최근작품은 TV조선 드라마 '바벨'이다.
2010년에는 그룹 '신화'의 맴버 전진과 열애설이났다. 당시 채 씨는 전진과의 열애설을 인정했고, 전진은 "여러 명과 함께 밥을 두 번 정도 먹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채 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상황이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 씨는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을 포함 네 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