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햇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써,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주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채 씨는 당시 정차하고 있던 A(39) 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한편 채 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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